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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거나
- 근무환경이 열악해 건강을 해쳤거나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2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퇴사 후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3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 신청
🔹 4단계: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교육 수강
🔹 5단계: 실업급여 지급 시작
- 인정받으면 7일의 대기 기간 후 지급 시작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1년 미만 근무: 최대 120일 지급
✔️ 1년~3년 미만 근무: 최대 150일 지급
✔️ 3년~5년 미만 근무: 최대 180일 지급
✔️ 5년 이상 근무: 최대 240일 지급
💰 지급 금액:
- 평균 임금의 60% 지급 (최저, 최고 한도 있음)
4. 주의할 점
❌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부정수급 시 벌금 및 환수 조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사진 2장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받는 모습
- 구직활동을 위해 워크넷을 사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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