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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 알아야할 정보들

근로계약서 작성 및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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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미작성

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합 시급

 

1. 근로계약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발생됩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퇴사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니 주는게 낫습니다. 괜히 불려가서 시간만 뻇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업주에 편이 아니라 근로자에 편 입니다 )

Tip 0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0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는 주휴수당 포합시급 12.100원 입니다.) 25년도기준

 

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Tip 0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p 0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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