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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자일 것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사업 악화 등)
✔️ 폐업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 2단계: 고용보험 상실 신고
고용보험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단계: 구직 등록 및 교육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습니다.
🔹 4단계: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폐업 전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13년: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90일5년: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120일
✔️ 가입 기간 3
✔️ 가입 기간 5년 이상: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180일
4. 주의할 점
❌ 자발적 폐업(예: 다른 직장으로 이직, 개인 사정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 신청 기한: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사진 2장
- 폐업 신고하는 모습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모습
- 폐업 신고하는 사업주 모습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서류 제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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