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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정보들

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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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자일 것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사업 악화 등)
✔️ 폐업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 2단계: 고용보험 상실 신고
고용보험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단계: 구직 등록 및 교육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습니다.

🔹 4단계: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폐업 전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13년: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90일
✔️ 가입 기간 3
5년: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120일
✔️ 가입 기간 5년 이상: 평균 보수의 50% 지급, 최대 180일


4. 주의할 점

자발적 폐업(예: 다른 직장으로 이직, 개인 사정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신청 기한: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사진 2장

  1. 폐업 신고하는 모습
  2.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모습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등록사진
폐업신고 하는 사업주모습

  1. 폐업 신고하는 사업주 모습
  2.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서류 제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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